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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사해행위,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환급

by 런조이 201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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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판결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성립한 납세의무가 그 후에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음.

  

[주요내용]

○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을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며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같은 뜻이몌)인 점.

 

○ 청구법인은 2015.9.22. ○○○과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성립한 점, 쟁점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취소된 점, 적법한 취득행위가 나중에 취소·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876,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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