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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토지, 임대물건, 등록, 면제대상

by 런조이 2019.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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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장인 청구인들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요건으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음 다만, 오피스텔의 연면적(186.7㎡)에 해당하는 부속토지(135.8㎡)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조항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의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부지를 취득하면서 바로 임대물건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만,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은 쟁점토지(453.1㎡) 상에 신축예정인 공동주택(23세대)의 연면적(435.89㎡)에 해당하는 부속토지(317.23㎡)에 한정하여야 하고, 오피스텔의 연면적(186.7㎡)에 해당하는 부속토지(135.87㎡)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17지0903,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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