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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건설업, 사업자등록, 공동, 창업중소기업

by 런조이 2019.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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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이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고 기존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2014.4.24. 건설업(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였으나, 2016.4.14.에 기존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이 건 회사와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단독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원시적으로 창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 제100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의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원시적으로 개시하는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14142 판결, 같은 뜻임)을 의미하고, 해당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4서1258,2014.10.29. 같은 뜻임)이며,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등을 창업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그것이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 하겠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

 

○ 청구인은 2014.4.25. 건설업(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였으나, 2016.4.14. 기존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이 건 회사와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후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단독으로 원시적인 창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 청구인이 당해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 여부, 사업운영비의 분담, 사무실·주기장의 사용, 건설기계의 대여 등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점, 그럼에도 청구인은 기존의 이 건 회사와 설비 및 주기장 등을 사용하고 행정업무를 지원받기로 하는 건설기계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요건을 충족한 만큼 이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등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기존 사업자의 자산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건설기계의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한 기존의 영업용 덤프트럭인 ○○○을 교체하여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기존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023,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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