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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사용승인, 주택, 취득세율

by 런조이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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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괄호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무허가 주택은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해서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미준공아파트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서 취득세율을 ○○○억원 이하 유상거래 주택세율(1%)로 적용해야 함에도 처분청이 농지 외의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도입취지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의 부담을 완하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 규정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 주택은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도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시하여 무허가 주택에 대한 세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바,

 

○ 쟁점주택은 심리일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주택은 아파트의 집합건물로 등기원인에 「건축법」 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6..12.27. 법률 제14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도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어서 이미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개정 법률에 따라 소급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150,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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