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법인이 법률상 의무자인 행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당해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 법인의 처리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는 법률상의 의무주체가 법인인 경우로서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법인의 질서위반행위에 그 대표자도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에 따라 그 대표자에게도 별도의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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