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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할 정당한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

by 런조이 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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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법’)상 장애인의 보호자가 LPG 차량 등록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고 위 LPG 차량을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소관하는 행정청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고지 없이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는 보호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를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할 정당한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8(위법성의 착오)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질서위반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질서위반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단순히 몰랐다는 사유(법률의 부지)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면서 전입신고를 할 때 행정청으로부터 장애인과의 주소 분리가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거나 전입신고나 자동차등록원부에 보호자의 주소 변경 등록이 정상적으로 수리되어 LPG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위법성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사유만으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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