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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개인’의 범위에 ① 법인의 대표자 또는 ② 대리인 ·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업무상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한 때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이때 ‘개인’이라 함은 법인 이외에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제1항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이러한 ‘개인’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인’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은 사업주인 개인이 고용한 피고용인들을 의미하므로 ‘개인’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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