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위법성의 착오 중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형법」 상 개념을 차용하였음을 고려하여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건축법」 상 허가대상인줄 모르고 용도변경한 경우, 허위의 보증서를 행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위법성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지만,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 의원이 위정보고서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위배 여부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수정하여 배부한 경우에는 착오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어 위법성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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