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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by 런조이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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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8조 위법성의 착오 중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형법상 개념을 차용하였음을 고려하여 형법16법률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상 허가대상인줄 모르고 용도변경한 경우, 허위의 보증서를 행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위법성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지만,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 의원이 위정보고서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위배 여부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수정하여 배부한 경우에는 착오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어 위법성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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