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별도로 법인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하나의 법인에 속한 “지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법인인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제2조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인의 경우 「형법」 상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판례 및 다수설을 반영하여 법인 처벌의 근거규정인 제11조를 두고, 법인 처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 조항을 근거로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가담자 모두에게 각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개별법 상 법인과 실제 질서위반행위를 행한 개인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실제 행위자인 개인에게도 동시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귀하의 경우 별도의 법인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지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법인“지점”은 법인이 아닌 ‘법인의 하부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을 법인 등기를 마친 법인이라거나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갖췄지만 등기하지 아니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법인 처벌 규정을 근거로 법인의 지점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지점에서 실제로 위반행위를 행한 개인에게는 다수의 질서위반행위 가담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조세범처벌법」 상 주세보전명령은 본점 및 지점에 모두에 내려지는 처분으로서, 본점과 지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본점의 경우에는 법인 처벌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지점에 대해서는 개인(예를 들어, 지점자 또는 실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를 근거로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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