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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지점이 법인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by 런조이 2020. 6. 29.

(질의 요지)

별도로 법인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하나의 법인에 속한 지점질서위반행위규제법2조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법인인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2조제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인의 경우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판례 및 다수설을 반영하여 법인 처벌의 근거규정인 제11조를 두고, 법인 처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 조항을 근거로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가담자 모두에게 각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12), 개별법 상 법인과 실제 질서위반행위를 행한 개인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실제 행위자인 개인에게도 동시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의 법인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지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법인지점은 법인이 아닌 법인의 하부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을 법인 등기를 마친 법인이라거나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갖췄지만 등기하지 아니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법인 처벌 규정을 근거로 법인의 지점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지점에서 실제로 위반행위를 행한 개인에게는 다수의 질서위반행위 가담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12조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세범처벌법상 주세보전명령은 본점 및 지점에 모두에 내려지는 처분으로서, 본점과 지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본점의 경우에는 법인 처벌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11조에 근거하여, 지점에 대해서는 개인(예를 들어, 지점자 또는 실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12조를 근거로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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