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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이전에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by 런조이 2020. 6. 23.

(질의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이전에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이사 등 법인(비법인 사단 ·재단 포함)의 대표자의 직무권한에 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자는 직무권한을 잃고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가처분 이전에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비법인 사단인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가처분 이전에 행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로서 과태료 납부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26조제1항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관리인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당사자로서 과태료 부담의 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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