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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질서위반행위를 인지하기 이전에 위법상태가 해소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by 런조이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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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식품위생법상 행정청이 당사자의 질서위반행위를 인지하기 이전에 위법상태가 해소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식품위생법88조제1항은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01조제2항제9).

 

특히 식품위생법88조제1항은 신고의무 있는 자를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려는 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후 신고가 아닌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 이전에 당사자가 이행하여 할 사전 신고의무로 보는 것이 문언상 · 입법취지상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식품위생법88조제1항의 신고의무 위반 이후 영업신고를 마쳤더라도 법위반으로 법위반으로 인한 질서위반행위의 발생 사실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사후에 감사 등을 통해 당사자의 법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의 사전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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