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당사자가 위법상태 계속 중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의 결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는 행정법 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행정질서벌’로서 실제로 위반행위를 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로서 개별법이 의무 주체로 규정한 자’로 보아야 합니다.
○ 이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려는 자(A)가 이를 신고 없이 영업 중 영업권을 타인(B)에게 양도한 경우, 영업권을 양도받은 자(B) 역시 신고 없이 영업하였다면 전 영업자(A)와 현 영업자(B) 모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의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르모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는 전 영업자(A)와 현 영업자(B) 모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의 경우 행정청은 전 영업자(A)와 현 영업자(B)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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