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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유예기간, 종교용, 직접사용, 자연림

by 런조이 2019. 10.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자연림 상태로 남겨두었고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추징처분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하겠고,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는 바(대법원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

 

○ 청구인이 2012.2.1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7.10.19.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한 결과 쟁점토지가 취득당시와 동일하게 자연림 상태로 있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법률적 장애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 자금사정 등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만큼 그러한 사정을 면제된 취득세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116,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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