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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판례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 가산세

by 런조이 201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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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 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사례] 지기법 제55조 관련

처분청 담당자가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서를 발급해 주었고 이에 따라 납부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지1289호,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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