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판례

지방세환급가산금

by 런조이 2017. 11. 29.
반응형

 

지방세기본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가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발생한 지방세환급급의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일

5.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한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7. 「지방세법」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거나 이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② 제60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례] 지기법 제62조 관련

납세자가 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세 등에 먼저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임.

(대법원 2008다31768 판결, 2009. 3. 26 선고)

 

[판례] 지기법 제62조 관련

충당 또는 지급된 환급금에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 등의 이유로 환급금을 반환받아 이를 환수하였으나 거기에 다시 과오납부 등의 사정이 있어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여야 할 경우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환급가산금의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12다200769 판결, 2013.10.31선고)

 

반응형

'지방세 >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세전적부심사  (0) 2017.11.30
지방세의 우선징수  (0) 2017.11.30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0) 2017.11.27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 가산세  (0) 2017.11.27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0) 2017.10.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