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례] 지기법 제54조 관련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책임하에 산출한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그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한 세액이 없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지방세운영과-88, 2011. 1. 9]
'지방세 >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0) | 2017.11.27 |
---|---|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 가산세 (0) | 2017.11.27 |
무신고가산세 (0) | 2017.10.19 |
가산세의 부과 (0) | 2017.10.19 |
경정 등의 청구 (0) | 2017.10.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