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판례] 지기법 제52조 관련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려 했으나 담당공무원이 개정된 세법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명백히 어긋나게 신고납부한 경우 그 납부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대법원 2016두36529판결, 2016. 6. 23선고>
[판례] 지기법 제52조 관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본세의 명목으로 징수한다 하더라도 이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 확정되는 본세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 ·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판례] 지기법 제52조 관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하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두1829판결, 2013. 5. 23 선고)
[판례] 지기법 제52조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대법원2014.01.23선고, 2013두19011판결)
[판례] 지기법 제52조 관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6누15404 판결, 1997. 8. 22 선고)
'지방세 >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0) | 2017.10.20 |
---|---|
무신고가산세 (0) | 2017.10.19 |
경정 등의 청구 (0) | 2017.10.17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0) | 2017.09.04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0) | 2017.09.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