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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판례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by 런조이 201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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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지방세징수법」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액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세환급금은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 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해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판례] 지기법 제60조 관련

체납처분절차에서 지방세에 잘못 배분된 금액은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개시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잘못 배분한 것이든 이미 개시된 체납처분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여 잘못 배분받은 것이든 불문하고, 이를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46조에 의한 환부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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