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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by 런조이 2020. 4. 14.

(사례)

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대법원 1999.3.18. 선고 9623184 전원합의체 판결)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169(피구속자에 대한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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