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대법원 1994.5.10. 선고 94누2077 판결)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확정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과세처분은 별도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다른 의무자에게도 적법한 납세고지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
반응형
'세외수입 > 세외수입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0) | 2020.04.16 |
---|---|
고지서송달 효력 (0) | 2020.04.15 |
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0) | 2020.04.14 |
토지소재지로 발송한 납입통지서의 효력 (0) | 2020.04.13 |
공동수익자 중 일부에 한 납부통지의 효력 (0) | 2020.04.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