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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토지소재지로 발송한 납입통지서의 효력

by 런조이 2020. 4. 13.

(사례)

토지소재지로 발송한 납입통지서의 효력

(대법원 1983.5.24. 선고 81135 판결)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고지하면서, 납입통지서에 수익자의 주소를 당해 토지에 관한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재지로 기재하여 우송한 결과,

 

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수익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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