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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효력

by 런조이 2020. 4. 12.

(사례)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효력(대법원 1994.1.11. 선고 9316864 판결)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위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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