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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동거인 해당여부

by 런조이 2020. 4. 12.

(사례)

동거인 해당여부(대법원 2011.5.13. 선고 20101088 판결)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송달을 받을 사람과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은 동거인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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