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동거인 해당여부(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1088 판결)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송달을 받을 사람과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은 동거인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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