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재정-4863, 2007.8.8.)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지방채 19억원을 발행하였는데, ○○년도 결산 잉여금으로 조기상환을 하려고 하나, 현재 특별회계 잉여금이 15억원 정도밖에 없어, 부족분 4억원을 일반회계 잉여금에서 상환할 수 있느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산(본예산,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고, 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액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결산을 실시한 후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채기금 등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함.
○ 또한, 일반회계 잉여금으로 특별회계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 집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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