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185 판결)
납입고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납입자의 성명, 주소, 납부금액, 납부기한, 법적근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한다.(참조판계: 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17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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