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본인의 명의로 축조신고까지 마쳤을 뿐만 아니라 ○○○○개발주식회사에게 그 시공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해당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청구법인이 2015.7.27. 처분청과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대한 도급을 받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점, 청구법인이 존치기간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의 준공일인 2017.7.19.까지로 하여 축조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점, 청구법인이 2015.11.30.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에게 공급가액을 ○○○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의 시공자로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065, 20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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