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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대도시, 기존지점, 이전, 새로운 지점, 중과세율

by 런조이 2019. 9. 16.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의 기존지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종전 지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장소에서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는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요내용]

○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서 '인적 설비'의 고용이 반드시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휘·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1673 판결, 2007.8.23. 선고 2005두13162 판결)이고, 이미 지점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다른 업종을 새로이 시작한 것은 사실상 '해당 업종을 위한 지점을 설치한 것에 해당한다할 것(대법원 2008. 12.11. 선고 2008두17080 판결, 같은 뜻임)이다.

 

○ 청구법인은 2013.8.16. 이 건 부동산에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고, 2013.10.14. 기존지점의 업종과는 다른 골프연습장·빙상장 등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에 청구법인의 직원 및 지휘·감독을 받는 인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존지점과는 다른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동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999,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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