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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by 런조이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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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조합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11조 적용 여부 및 과태료 부과 관련

 

 

 

(회신)

지역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민법709조에 의하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합의 대표자를 모든 조합원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법인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11조가 아닌 민법709조라 할 것입니다.

 

 

 

조합의 대리인인 대표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조합원 모두가 균분 혹은 손실분단(일반적으로 지분)의 비율로 책임을 지므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개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지만, 개개의 조합원을 대리하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조합원 모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이때 과태료 금전납부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채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로 볼 것인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으므로, 조합원 중 1인이 과태료 전액을 변제하면 과태료 납부 의무는 종료하고 납부자는 조합원에 대하여 균분하여 또는 손실부담의 비율로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대표자가 조합을 탈퇴하더라도 탈퇴 전에 생긴 조합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대표자 변경은 과태료 납부 책임자가 바뀌는 사유라 할 수 없어 새로운 대표자에게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법에 따른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3조에 근거하여 행정청은 법위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인 당해 조합은 민법111조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효력이 발생하는 고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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