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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감치를 하기 위한 체납액의 기준

by 런조이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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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감치를 하기 위한 체납액의 기준

 

 

(회신)

감치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 · 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벌 등 형사제재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감치처분을 당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를 하기 위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 )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 ⅰ)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일 것, )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일 것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13조제2항 및 제11조제1에 따라 과태료 체납횟수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합니다.

 

결국, 3개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고, 각각의 과태료는 체납발생일로부터 모두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감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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