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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운수회사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by 런조이 202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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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운수회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신)

지입차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등

○ 「도로교통법160조제3항은 차가 제5, 13조제3, 15조제3(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조제3, 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운수회사는 고용주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160조제3항에 따라서 운수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운수회사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54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법인의 대표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제3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수회사에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운수회사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사용된 차량만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운수회사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자가 밝혀진 경우

○ 「도로교통법160조제4항은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수회사가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운수회사가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따라서 과태료의 체납에 대한 제재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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