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운수회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신)
지입차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등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운수회사는 ‘고용주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서 운수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운수회사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법인의 대표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운수회사에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운수회사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사용된 차량만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운수회사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자가 밝혀진 경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운수회사가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운수회사가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따라서 과태료의 체납에 대한 제재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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