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법인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대표자를 감치하려는 경우 납부능력의 판단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은 과태료 체납자가 ‘⓵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⓶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과태료 납부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은 그 대표자를 감치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능력의 판단기준을 ‘법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그러나 과태료는 법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법률에 의해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면 그 과태료를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 납부능력의 판단 역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법인의 과태료 납부능력만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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