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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법인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대표자를 감치하려는 경우 납부능력의 판단기준

by 런조이 202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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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법인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대표자를 감치하려는 경우 납부능력의 판단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54조제1항은 과태료 체납자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납부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54조제1항은 그 대표자를 감치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능력의 판단기준을 법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법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법률에 의해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면 그 과태료를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 납부능력의 판단 역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법인의 과태료 납부능력만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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