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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신용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체납금액의 기준

by 런조이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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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신용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체납금액의 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53조제1항은 행정청은 과태료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7조의21항에서는 체납발생이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10조의2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500만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신용정보제공을 위한 요건으로서의 체납액도 5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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