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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장애인용 승용차, 불성실한 안내, 등록일, 소유권 이전

by 런조이 2019. 10. 2.

 

 

 

 

 

청구인이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를 행정기관의 불성실한 안내로 취득일이 아닌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자동차의 성능 등을 이유로 매각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또한, 담당공무원이 추징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추징처분을 면제 할 수는 없음.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 혼인 · 해외이민 ·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또는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같은 뜻임)이다.

 

○ 청구인은 2016.3.3.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2017.3.10. 등록한 후 2017.3.3. 매매로 명의를 이전등록한 사실이 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자동차의 문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하고 대체취득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가 불분명하게 설명하였고 직접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담당자가 행하는 상담이나 동 안내문 발송은 행정서비스에 불과하여 이를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중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2017지0975, 20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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