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를 행정기관의 불성실한 안내로 취득일이 아닌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자동차의 성능 등을 이유로 매각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또한, 담당공무원이 추징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추징처분을 면제 할 수는 없음.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 혼인 · 해외이민 ·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또는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같은 뜻임)이다.
○ 청구인은 2016.3.3.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2017.3.10. 등록한 후 2017.3.3. 매매로 명의를 이전등록한 사실이 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자동차의 문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하고 대체취득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가 불분명하게 설명하였고 직접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담당자가 행하는 상담이나 동 안내문 발송은 행정서비스에 불과하여 이를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중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2017지0975, 20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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