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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낙찰자와 경락자, 난연재료, 납기

by 런조이 201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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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와 경락자

낙찰자란 경매나 경쟁 입찰 따위에서 물건이나 일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경락자란 민사 소송법에서, 경매에 의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난연재료(難燃材料)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3급에 해당다흔 것을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2조)

 

납기(納期  payment period, time limit for payment)

"납기"란 조세를 납부하는 기간(납부기간) 또는 기한(납부기한)을 의미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 자동차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납부기간이 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의 말일을 납기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납기전 징수라고 하는 때의 납기는 "납기한"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론이지만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납기"를 납부기간의 의미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납기한의 개념" 및 "납기전"의 개념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납기전 징수"라고 하는 때의 납기는 납부기간과 납부기한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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