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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납부,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불성실가산세

by 런조이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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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納付  payment)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부라고 한다. 특별징수(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은 납입이라고 한다. 납부는 당해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납부는 금전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우 일부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납부하는 방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납입)하는 경우가 있고 과세권자가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지지역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納付期限)

"납기"는 납부할 기간을 말하지만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말하며 "납기일" 또는 "납기한"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납부기한에는 신고납부기한처럼 법정납부기한이 있고 납세고지서(보통징수하는 때)에 기재하는 지정납부기한이 있다. 납기전징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그 고지서가 납기한(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하거나 도달 후 7일 이내 납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송달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본다.

 

납부기한의 연장(納付期限의 延長)

납기한의 연장과는 다른 개념이며 납부할 기한을 연장한다는 의미이다. 즉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려고 하는 때 고지서 상에 기재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징수유에 등의 처분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고 납기한이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되어 그 다음날(공휴일이 아닌 때)이 납기한이 되도록 연장하는 경우 등이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納付不誠實加算稅)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지방소득세: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등등)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면 부족세액에 1일 0.0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003년도까지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신고와 납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기한(납부일 기준)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 20%을 추가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였으나, 헌법재판소(2003 헌바 16, 2003. 9. 25)에서 지방세법 규정에 헌법상 비례의 원칙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지방세징수법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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