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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납기전 징수

by 런조이 201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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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전 징수(納期前 徵收)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즉 납세의무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납기전에 징수하지 않으면 완전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기전에 징수하는 조세법상 특례규정이다. 납기전 징수절차에 의하여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의 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납기전"이란 두 방향에서 설명된다. 지방징수법에서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납기전 징수할 수 있고 동 제2항에서는 납기전 징수를 하는 때"…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고 "이미 납세고지를 한 경우는 납기한의 변경 고지"를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 고지서를 발송한 경우는 고지서상에 기재된 납부기한을 의미하면서 그 납부기한을 변경한 고지서를 고지한다는 것이고, 고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는 납기전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한다는 것인바, 결국 이 경우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때 정상적인 납기 전에 납부기한을 따로 정하여 징수한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와 정기분 지방세로서 납기가 개시되기 전에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다만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세이어야 하는데, 지방세 납세의무 확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는 때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납세의무 성립이후(취득세는 취득의 시기 이후) 신고납부 기간 중이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기전 징수를 할 수 있으며 정기분 지방세의 경우는 과세기준일(납세의무 성립일)이후 법정납기(재산세는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분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기전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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