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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10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행정심판)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서행심 2000-152, 재결일 2000.6.9.) 도로점유에 따른 점용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40조에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도로점용료) 등은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위 결정 통지에도 불복이 있을 시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 2020. 4. 5.
심사청구의 결정, 심판청구, 쌍무계약, 씹는담배 - 용어 심사청구의 결정(審査請求의 決定)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하며, 그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위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2004년까지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심판청구(審判請求의 決定 appeal to tax tribunal) 행정심판법에서는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라고도 하며 조세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불복청구 방법이다. 즉 공정.. 2018. 8. 27.
심사청구 - 용어 심사청구(審査請求 appeal for review) 행정심판법에서 보면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이를 행정심판, 재결신청 또는 심판청구라고도 하며, 처분(부작위)청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수단인 이의신청(異議申請)과 구별된다. 심사청구를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갖는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직근(直近)상급행정기관이 되나, 예외적으로 처분청, 소관감독행정기관(행정심판법 제5조) 또는 제3의 기관(예 :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 국세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조세심판원, 감사원)이 되기도 한다. 조세에 관한 심사청구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2018. 8. 24.
[용어] 감사, 감사원심사청구,감액통지서 감사(監事 auditor) 감사인(監査人)을 말하는 데, 즉 감사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집단을 가리킨다. 따라서 법령에 따른 감사인만이 아니라 정부의 감사기관 또는 공적인 감사기관도 감사를 집행하면 감사인이라 한다.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직업성 여부에 따라 "직업감사인"과 "비직업감사인"으로 나뉜다. 전자는 공인회계사, 감사법인 등이 있다. 후자에는 감독관청으로서 감사를 수행하는 "공적감사인"과 기업내부의 "사적감사인"으로 구별된다. 감사인은 그 수행하는 업무의 공적 중요성 때문에 업무에 적합한 자질과 윤리적 자질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통상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의 재산이나 이사의 업무집행상태의 적정여부를 심사 ·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감사원심사청구(監査院..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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