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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감사, 감사원심사청구,감액통지서

by 런조이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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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監事  auditor)

감사인(監査人)을 말하는 데, 즉 감사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집단을 가리킨다. 따라서 법령에 따른 감사인만이 아니라 정부의 감사기관 또는 공적인 감사기관도 감사를 집행하면 감사인이라 한다.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직업성 여부에 따라 "직업감사인"과 "비직업감사인"으로 나뉜다. 전자는 공인회계사, 감사법인 등이 있다. 후자에는 감독관청으로서 감사를 수행하는 "공적감사인"과 기업내부의 "사적감사인"으로 구별된다. 감사인은 그 수행하는 업무의 공적 중요성 때문에 업무에 적합한 자질과 윤리적 자질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통상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의 재산이나 이사의 업무집행상태의 적정여부를 심사 ·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감사원심사청구(監査院審査請求)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이나 지방세의 부과 · 징수처분 및 체납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는 처분청 및 그 상급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심사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려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일 90일은 불변기간이고 감사원 심사청구는 처분청 및 그 상급기관에 대한 불복청구와 별개로 행하여지며 처분청에 대한 불복청구를 동시에 하였을 때는 처분청에 대한 불복청구는 각하 결정되고 감사원 심사청구만을 심의한다.

 

감액통지서(減額通知書  notice of decrease)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세무서장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국세의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소득세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액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데 그 납액통지서상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 발부하는 통지서를 감액통지서라 한다. 지방세법에서 처분청이 부과취소 또는 감면 결정한 때를 보면, 직권에 의한 경우는 "지방세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발부하고 불복청구에 의한 때는 "결정서"를 발부하고, 면제 · 감면신청에 의한 결정통지는 "지방세(감면)(면제)통지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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