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서행심 2000-152, 재결일 2000.6.9.)
도로점유에 따른 점용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40조에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도로점용료) 등은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위 결정 통지에도 불복이 있을 시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법령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이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의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으로서의 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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