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학원폐원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 실제 학원을 폐원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신]
● 질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학원법」 제10조 및 제14조 제4항 은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원 이후 상당한 시간 이내에 신고가 없었다면 그 신고가 사회통념상 가능했을 때에 질서위반행위가 발생(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고, 그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따라서 폐원 이후 상당한 시간 이내, 즉 사회통념상 폐원신고가 가능했을 때 5년의 제척기간이 기산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 만일 당사자가 폐원 이후 상당한 시간 이내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적어도 그때는 사회통념상 교육감에게도 폐업신고가 가능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때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세외수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82.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1) (0) | 2017.10.20 |
---|---|
81.건설기계관리법상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0) | 2017.10.20 |
79. 적법한 과태료 부과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0) | 2017.10.20 |
78.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자진납부감경이 가능한지 (0) | 2017.10.20 |
77.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3) (0) | 2017.10.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