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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80. 학원폐원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by 런조이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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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학원폐원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실제 학원을 폐원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신]

  질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학원법」 제10조 및 제14조 제4항 은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원 이후 상당한 시간 이내에 신고가 없었다면 그 신고가 사회통념상 가능했을 때에 질서위반행위가 발생(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고, 그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폐원 이후 상당한 시간 이내, 즉 사회통념상 폐원신고가 가능했을 때 5년의 제척기간이 기산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가 폐원 이후 상당한 시간 이내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적어도 그때는 사회통념상 교육감에게도 폐업신고가 가능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때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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