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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20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의 의미 유권해석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의 의미 (국세청 징세과 46101-1078, 1995.4.29)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에 발부된 독촉장에 의한 독촉을 말한다. 2021. 3. 5.
의견제출 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요지) 의견제출 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부터 새롭게 진행될 뿐 그 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은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반대로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유효한 처분이라 .. 2020. 7. 30.
10일 이상의 기간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10일 이상의 기간”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을 미리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을 위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의견제출 기간이 10일 이상이어야 함을 규정할 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행정청이 최대로 부여할 수 있는 의견제출 기간 또는 행정청의 검토 기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의견제출 기한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행정청의 검토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로 「.. 2020. 7. 29.
의견제출을 위한 10일 이상의 기간 어떤 법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질의 요지) 의견제출을 위한 “10일 이상의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과 「민법」 중 어떤 법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기산 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을 미리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을 위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법은 행정청에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그 처리 기한의 계산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업무처리기간의 계산방법으로서 민원인의 민원 제출기간의 계산방법과는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간을 행정청의 업무처리기간에 관한 민원처리법에 따라 계산해서는..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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