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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7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위법성의 착오 중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형법」 상 개념을 차용하였음을 고려하여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2020. 6. 26.
탄력세율, 탈세 - 용어 탄력세율(彈力稅率 elasticity tax rates) 탄력세율제도는 경기변동에 적응하고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법률이 정한 기본세율의 증감범위 내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을 말한다. 탈세(脫稅 tax evasion) 조세객체의 은닉 · 허위신고 · 거소불명 등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인 일체의 불법적 · 위법적 행위를 말한다. 2019. 4. 24.
조세의 전가 - 용어 조세의 전가(租稅의 轉嫁 shifting of tax burden) 조세부담이 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조세의 전가라고 한다. 즉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가격의 변경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과정을 말한다. 주세의 납세자인 양조업자는 부담한 주세를 비용항목으로 보아 판매가격을 결정하므로 주세는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셈이다. 그러나 양조업자가 언제나 소비자에게만 세부담을 이전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를 이유로 원재료의 가격절하를 요구한다. 이 경우의 세부담은 원재료공급자에게 이전된다. 이와 같이 세부담이 재화의 공급자 쪽으로 전가되는 경우를 후전(後轉 : backward shifting)이라 하고, 재화의 수요자 쪽으로 전가되는 경우를 전전(前轉 : fo.. 2019. 2. 18.
의제상속재산, 의제자백, 의제자본 - 용어 의제상속재산(擬制相續財產)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채를 부담시킨 경우 그 처분이나 부채부담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 그 처분재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것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제자백(擬制自白 constructive admission) 이를 추정자백이라고도 하는데 민사소송에서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실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음으로써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정상적으로 출석한 상대방이 변론으로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는 사실상의 취득을 인정하게 되는 판결문.. 201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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