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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이자5

직권경정 - 용어 직권경정(職權更正)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조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현실에 있어서 모든 사안들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법문상 · 법구조상 해석의 차이에서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에는 항상 다툼의 소지가 있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국세든 지방세든 과세권자의 일방적인 해석에 의한 부과징수를 억제하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또한 합리세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과세권자나 납세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부과처분, 한편으로 조세저항의 예방적 조치로서 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주체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고 또한 구제방법에는 일정한 불변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항상 세법에 접하.. 2019. 3. 27.
[용어] 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국세환급가산금,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국세청(國稅廳) 기획재정부 산하로서 내국세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관세는 관세청에서 관장하고 지방세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이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國稅滯納整理委員會)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국세청과 1급세무서에 설치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체납정리 사항을 심의하고 체납처분 중지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세환급가산금(國稅還給加算金) 국세의 과오납 금액 또는 세법상의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이라하며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 상당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이라고 한다. 환급을 지방세기본법에서는 "환부"라고 하며 환급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은 "환부이자"라고 한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國外勤.. 2018. 3. 9.
[용어] 과실, 과오납 과실(果實)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구분되는 바, 천연과실은 어떤 물건의 사용에 따라 산출되는 물건을 말하는 데 열매, 우유, 가축의 새끼등을 말하고 법정과실은 어떤 물건의 사용대가를 의미한다. 즉 이자, 임대료 등을 말한다. 과실(過失) 법률상 책임조건이 되는 것으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부주의를 의미한다. 결과가 잘못될 것을 인식하거나 미리 알고 행한 경우는 고의(故意)가 된다. 과오납(過誤納 overpayment) 과세처분의 하자 또는 납세자의 착오에 의하여 정당세액을 초과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한 것을 말하고 과오납된 세금을 과오납금이라고 한다. 또한 감면규정을 소급 입법함으로써 이미 정당하게 납부한 세금이 과오납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과오납"이란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2018. 2. 27.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지방세징수법」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 201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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