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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직권경정 - 용어

by 런조이 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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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경정(職權更正)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조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현실에 있어서 모든 사안들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법문상 · 법구조상 해석의 차이에서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에는 항상 다툼의 소지가 있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국세든 지방세든 과세권자의 일방적인 해석에 의한 부과징수를 억제하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또한 합리세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과세권자나 납세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부과처분, 한편으로 조세저항의 예방적 조치로서 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주체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고 또한 구제방법에는 일정한 불변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항상 세법에 접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과처분임을 알면서도 구제할 수 없다면 합리세정 조세형평상 매우 불합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은 이를 위해 이의신청 등 정식 구제방법과는 별도로 처분청이 능동적으로 직권경정(취소)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위법 · 부당한 처분이란 납세의무자의 착오, 과세객체의 소멸, 과세표준액 산정의 착오, 세율적용 착오, 2중으로 중복하여 부과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그것이 현재 진행중이거나 또는 기각 · 각하 · 경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과세권자는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똑같은 사안에 대해 법령해석의 차이에 의하여 상급기관의 결정처분에 불복하여 직권처리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부과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였을 때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상은 신고납부 및 수정신고 납부한 것에 대해서도 납세의무 없는 신고납부,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 착오에 의한 과다납부, 납세지 착오에 의한 납부 등이 명백할 때에는 직권 취소와 함께 환부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신고납부 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겠으며 환부하는 때에는 납부일부터 기산한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환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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