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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4

[용어] 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국세환급가산금,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국세청(國稅廳) 기획재정부 산하로서 내국세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관세는 관세청에서 관장하고 지방세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이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國稅滯納整理委員會)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국세청과 1급세무서에 설치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체납정리 사항을 심의하고 체납처분 중지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세환급가산금(國稅還給加算金) 국세의 과오납 금액 또는 세법상의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이라하며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 상당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이라고 한다. 환급을 지방세기본법에서는 "환부"라고 하며 환급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은 "환부이자"라고 한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國外勤.. 2018. 3. 9.
제61조 물납재산의 환급 제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 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 결정을.. 2017. 12. 24.
지방세환급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가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 2017. 11. 29.
116. 과태료의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여부 116. 과태료의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여부 [질의요지] ■ 과태료의 부과 · 징수시 행정상 착오 또는 위법 부당한 부과 · 징수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환부함에 있어서 개별 법령에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청이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은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오납된 과태료를 환부할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개별법령에도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과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 구「관세법(1983. 12. 29. 법률 제36..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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