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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5

[용어] 결손금통산, 결손처분의 취소 결손금통산 소득세는 개인의 생애소득을 1역년(曆年) 단위로 구획하여 산정하는 기간과세제도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매년 소득금액이 일정한 사람과 소득금액의 변동이 심한 사람과의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를 시정 또는 완화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은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때의 결손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소득별로 또는 다른 소득으로 이월하여 결손금을 산출해내는 과정을 통산이라 한다. 동일한 소득별로 통산하는 것을 내부적 통산이라 하는데, 즉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임대업 · 사업소득별로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별로 통산한 결손금 중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시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통산하여야 한다. .. 2018. 1. 29.
결손처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지징법 제106조 관련 결손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결손처분 된 지방세는 취소의 소급효에 의거 당초부터.. 2017. 12. 6.
115. 결손처분(4) 115. 결손처분(4) [질의요지] ■ 법원에 의하여 개인파산자, 개인회생자 등으로 결정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과태료체납자인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사실조회를 통하여 본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제3항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동조 제4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를.. 2017. 10. 31.
112. 결손처분(1) 112. 결손처분(1) [질의요지] ■ 과태료 결손처분의 근거와 요건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4조 제4항은 체납과태료에 대한 결손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여 체납과태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는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국세징수법」 제85조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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