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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8

해임, 해제 - 용어 해임(解任) 임용행위로서 징계의 일종이다. 징계절차를 거쳐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해제(解制 cancellation) 민법상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계속적 법률관계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해지와 구별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인 점에서 해제계약 또는 합의해제와 구별된다. 또한 의사표시에 의하는 점에서 계약에서 볼 때 일정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당사자 일방의 권리가 소멸하는 해제조건 또는 실권약관(失權約款)과도 구별된다.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2019. 6. 3.
징계 - 용어 징계(懲戒) 넓은 의미로는 일정한 조직 안에서 그 조직원이 당해 조직의 규율을 위반하여 그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를 총칭하는 말이다. 좁은 의미로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또는 특별감독관계에 있어서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상의 책임을 묻는 제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특별권력관계나 특별감독관계 또는 특별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과하는 일로서 이를 "징계벌"이라고도 한다. 징계벌은 형사벌과는 목적 · 내용 및 권력의 기초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병과될 수 있다. 일반직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및 견책이 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며,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은 박탈하되 연금은 지급하는 것을 말.. 2019. 4. 3.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중징계 - 용어 중요시설물보존지구(重要施設物保存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보존지구 중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고시한 지구이다. 중징계(重懲戒)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에서 파면 ·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2019. 3. 11.
임용, 임원, 임의대리 - 용어 임용(任用 appointment, employmen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가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을 신규채용 · 승진 · 전보(轉補) · 겸임 · 파견 · 강임(降任) · 휴직 · 직위해제 · 복직 · 면직 · 해임 및 파면을 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신규채용 임용을 "임명(任命)이라고 한다. 임원(任員 director) 법인세법상의 임원은(시행령 제43조 제6항) 법인의 회장 · 사장 · 부사장 · 이사장 · 대표이사 · 전무이사 ·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그리고 합명회사 ·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를 말하고 감사와 기타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원이란 회사의 이사 및 법률상 정해진..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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