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시설물보존지구(重要施設物保存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보존지구 중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고시한 지구이다.
중징계(重懲戒)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에서 파면 ·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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