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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임용, 임원, 임의대리 - 용어

by 런조이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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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任用  appointment, employmen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가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을 신규채용 · 승진 · 전보(轉補) · 겸임 · 파견 · 강임(降任) · 휴직 · 직위해제 · 복직 · 면직 · 해임 및 파면을 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신규채용 임용을 "임명(任命)이라고 한다.

 

임원(任員  director)

법인세법상의 임원은(시행령 제43조 제6항) 법인의 회장 · 사장 · 부사장 · 이사장 · 대표이사 · 전무이사 ·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그리고 합명회사 ·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를 말하고 감사와 기타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원이란 회사의 이사 및 법률상 정해진 이사를 말하며 상법에서는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사와는 위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의대리(任意代理)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 받아 행하는 대리를 말한다. 임의대리는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위임장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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